청년 주택청약 질문

청년 주택청약 질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약정된 날에 약정된 금액(월납입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별첨 제9조 제3항 참조).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우선 월납입금이 얼마로 약정되어 있는지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대부분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1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아마도 월납입금이 25만원으로 약정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월납입금 보다 작은 10만원만 납입하면 해당 회차의 납입이 인정되지 않고 15만원을 추가로 납입해야 해당 회차의 납입이 인정될 것입니다.

또한 3월 월납입금을 납입하지 않고, 4월에 10만원을 입금 했으므로, 2회차는 아직 입금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주택을 분양 받기 위해 청약을 할 때는 납입 횟수와 납입 금액 등이 입주 우선권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약정된 월납입금을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며,

연체를 한 만큼 나중에 주택 분양에서 입주 경쟁에 뒤쳐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별첨 제10조에서는 이와 같은 연체의 불이익을 선납을 통해 해소하는 방법이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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