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폭행으로 사건접수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만취상태) 택시를 탔는데 그후로 필름이 끊겨서 잠시 기억이

경찰서에서 폭행으로 사건접수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만취상태) 택시를 탔는데 그후로 필름이 끊겨서 잠시 기억이

회식이 끝나고 (만취상태) 택시를 탔는데 그후로 필름이 끊겨서 잠시 기억이 없는데 계산을 안 한 상태에서 내리려고 했고 이를 잡으려고 하는 기사님을 제가 밀쳤고 경찰이 왔답니다. 그 후에 아무일 없는 줄 알고 있다가 오늘 경찰서에서 사건 접수가 되었다고 피해자랑 합의를 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유선상에서 제가 민게 보이는 CCTV장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 분 통해서 피해자분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가슴 쪽을 밀어서 전치 2주가 나왔다고 하는데 갑자기 이 두개가 흔들린다고 합의금을 천만원 원한다고 합니다.1. 해당 CCTV 장면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볼수 있나요?2. 천만원이라는 금액이 너무나 큰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경찰이 확보한 씨씨티비는 보여주면 볼수는 있지만 요구를해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cctv상 밀치기만 했다면 폭행만 인정이 되고 치사는 인정이 안되시기때문에 그냥 적은금액의 합의 의사만 보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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