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 불법주정차 단속대상 인가요?

버스정류장 불법주정차 단속대상 인가요?

선생님,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사진처럼 버스정류장 황색실선 구간에 정차하면 "시간과 무관하게" 즉시 불법주정차 단속대상입니다. 1분이든 10초든 상관없습니다. 10m 규정은 "버스정류장 표지판 기준 앞뒤 10m"를 말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정류소 표지판' 중심으로 앞뒤 10m 이내는 주정차 금지구역이고, 이 구역은 따로 '노면 표시' 없이도 무조건 단속대상입니다.

특히 지금 사진처럼 노란 실선까지 있다면, 가차 없이 바로 단속 들어갑니다. 10분 이상 정차해야 단속된다는 얘기는 버스정류장 규정과는 전혀 관계없는 엉터리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차량이 표시된 위치라면 단속 확정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정차 목적" "탑승 목적" 다 소용없고, 바로 스캔 먹습니다. 전통적으로 이건 전국 공통입니다.

말장난 없이 요약합니다.

버스정류장 표지판 앞뒤 10m + 황색실선 = 즉시 단속 대상. 시간 상관없음.

이게 선생님께 드릴 수 있는 정확하고 직설적인 답입니다.

혹시 추가로 "이의신청"이나 "과태료 금액"까지 궁금하시면 말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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