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모임통장 저축 증여세 관련 문제 되나요? 동생 명의로 카카오 모임통장을 만들어 일단 월 50씩 각자 저축해

가족간 모임통장 저축 증여세 관련 문제 되나요? 동생 명의로 카카오 모임통장을 만들어 일단 월 50씩 각자 저축해

동생 명의로 카카오 모임통장을 만들어 일단 월 50씩 각자 저축해 추후 전세금에 보태자는 얘기가 나왔는데요.5천만원 목표로 앞으로 월 저축 금액은 계속 더 올릴 예정입니다.이경우에 증여에 해당되어 문제가 될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5천까지 증여하는건 증여세 안냅니다.

그 이상의 부분에만 추가로 내는거고 그정도의 소액은 증여세까지 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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