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1 비자 소지자가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시 질문
미국 F-1 비자 소지자가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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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제가 현재 한국국적 F-1 비자 소지자로 미국 대학원에 재학 중입니다. 예비 배우자는 한국 미국 복수국적자로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예비 배우자와 미국에서 혼인신고 시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국에 잠시라도 다녀올 수 없나요? 여름방학 기간동안 한국에 가서 가족들과 시간 보내려고 하는데, 한국 들어가기 전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한국에 가면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미국 입국이 불가할까요? F-1 비자 유효기간은 2년 이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Answer;
미국에서 혼인신고만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F1 비자는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혼인신고 이후에 영주권을 진행하려면 I-130과 I-485를 접수해야 하는데 I-130과 I-485를 접수한 뒤에는 반드시 여행허가서인 advance parole을 승인 받은 뒤에나 미국을 떠나서 다시 미국으로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advance parole을 승인 받는데는 최소 6~12개월 정도가 걸릴 수 있어서 본인이 미국을 떠나 당장 한국을 방문해야 한다면 지금은 혼인신고만 하고 I-485 접수를 하시지 말고 나중에 본인이 미국을 F1으로 재입국하고 난 뒤에 I-485를 접수해야 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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