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을 자녀앞으로 받을시 자녀의 수입이 100만원 넘으면 인적공제가 안된다고 들었는데아동수당을 자녀앞으로 받아도자녀의 수입으로

아동수당을 자녀앞으로 받을시 자녀의 수입이 100만원 넘으면 인적공제가 안된다고 들었는데아동수당을 자녀앞으로 받아도자녀의 수입으로

자녀의 수입이 100만원 넘으면 인적공제가 안된다고 들었는데아동수당을 자녀앞으로 받아도자녀의 수입으로 잡히지않고 연말정산시 자녀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시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금융소득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아동수당의 성격: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복지 급여입니다.

아동수당의 소득 해당 여부 및 인적공제:

아동수당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같이 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동수당을 자녀 명의의 계좌로 받더라도, 그 금액은 자녀의 '수입' 또는 '소득금액'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동수당을 자녀 앞으로 받는 것은 연말정산 시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동수당을 자녀 명의로 받더라도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기존처럼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녀 명의의 예금이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자녀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 소득이 발생한 경우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을 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초과 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자녀 명의로 부동산 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 외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대부분의 복지성 수당이나 보조금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자녀의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심하시고, 아동수당을 자녀 앞으로 받으셔도 연말정산 시 자녀 인적 공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