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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최종납입 약정일자 4월달에 입급을 안 해서 지금 넣었는데 납입회차가 그대로에요최종납입 약정일자? 저게

2025. 4. 30. 오후 9: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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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최종납입 약정일자 4월달에 입급을 안 해서 지금 넣었는데 납입회차가 그대로에요최종납입 약정일자? 저게

4월달에 입급을 안 해서 지금 넣었는데 납입회차가 그대로에요최종납입 약정일자? 저게 지나서 그런거같은데 이게 뭔가요??그러면 이제 뭘 어떡하면 되는걸까요 ...??

최종납입 약정일자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최종납입 약정일자는 내가 청약통장을 처음 가입할 때 금융기관(은행 등)과 정한, 매달 꼬박꼬박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통장 가입일이 5월 2일이면 매달 2일이 약정일자가 됩니다..

보통 가입시점이나, 내가 지정한 날짜가 약정일자로 등록됩니다.

이 날짜에 맞춰 정기적으로 납입(저축)해야, 청약 통장 회차(횟수)가 제대로 인정이 되는데요.

위에 말씀하신것처럼 18일에 입금을 못하고 같은달 30일에 입금을 한 경우에도

회차가 인정이 됩니다.

즉 회차 인정 기준: 매달 1회, 약정일자 포함 그 달 말일까지

입금하면 정상적으로 그 달 회차로 인정됩니다.

예시:

약정일이 5월 2일인데 5월 10일에 입금했다면?

→ 5월분 회차로 인정!

아래 표에서 정리해 드린것처럼 달을 넘어가게되면 회차가 인정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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