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news.kr
닫기

채무 불이행으로 공증 채무 불이행으로 공증을 서게 됐습니다.  약속된 기일이 넘어서도 돈을 안주고

2025. 3. 18. 오전 8:26:02


image

채무 불이행으로 공증 채무 불이행으로 공증을 서게 됐습니다.  약속된 기일이 넘어서도 돈을 안주고

채무 불이행으로 공증을 서게 됐습니다.  약속된 기일이 넘어서도 돈을 안주고 있는데, 압류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압류 수익은 공증 서명자 간에

사전 합의가 없으면 나눠 갖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