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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원리금보장 만기 무슨 말인가요? 카카오톡 메세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메세지가 하나 왔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2025. 3. 21. 오전 1: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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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원리금보장 만기 무슨 말인가요? 카카오톡 메세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메세지가 하나 왔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카카오톡 메세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메세지가 하나 왔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저는 회사 근로자로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자동으로 신청해서 DC형에 가입중인 상태입니다. 밑에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온 메세지고요.[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1004] 원리금보장상품 만기도래 안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정기예금,이율보증형보험) 만기시 자동재예치가 되지 않고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되며, 만기일로부터 일정기간동안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 (최초 만기 시 6주간 대기, 이후 만기는 즉시 적용)으로 자동운용 됩니다. * 대기성 자금은 개별상품 약관에 따른 소정의 이율만 적용되어 수익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ㅇ 만기도래 내역- 만기대상기간 : 2025-04-01 ~ 2025-04-30- 만기대상 건수 : 2 건원리금보장상품의 만기일 전에 운용자산 변경 시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사전지정운용방법이 선정되지 않아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되므로 고객님의 효율적인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등록하시고,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 전 만기도래되어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중인 상품은 별도의 운용자산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 단, DC형 가입자는 회사 규약에 사전지정운용방법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예금은 만기되면 현금성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그냥 현금대기로 남게 되는데(이것도 이자 발생)

*운용상품 종류 : 예금, 펀드같은 원리금비보장상품, 프트폴리오

별도 지시하지 않으면 기존 등록된상품으로 운용하겠다는 고지이니

확인해보세요

다만 이건 필수가 아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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