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바를 한지 한달이 되었는데 점장님이 계속 한달동안몸 터치하고 그러길래 많이 불편했는데 제가 이런거 직접적으로말을 못전달 하는 성격이라 얘기 못하고 있다가 오늘 회식을 했는데 담배피러 나가려는 순간 점장님이 제 엉덩이를 쎄게 때려서 너무 놀라서 왜 때리냐 하고 그냥 나가서 울다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늘 그냥 신고 하고 싶은데 갑자기 일을 관둔다 말 하지 않고 관두고 신고하면 (근로계약서 안 씀) 알바비는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신고하면 점장님 귀에 들어가는데 저한테 연락 오면 안 봐도 되겠죠? 그리고 제가 스무살인데 생일이 안 지나서 신고하면부모님 한테 연락이 가나요?ㅠㅠㅠㅠ너무 스트레스 받고 일 가기가 너무 싫어요
1. 형사처벌로 조지기 (강제추행죄)
- 엉덩이를 때렸다는 건 명백한 강제추행입니다.
- 반복적인 신체 접촉까지 있었으니, 징역형 또는 벌금형 대상입니다.
-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나 112에 바로 신고하세요.
- 경찰서 가면 “점장이 반복적으로 몸을 만졌고, 회식 중 엉덩이를 때려 강한 수치심을 느껴 고소하러 왔다”고 말하면 바로 조사 들어갑니다.
- 카톡, 녹음, CCTV, 목격자 다 증거로 활용 가능. 없더라도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수사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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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돈으로도 조지기 (노동청 + 민사소송)
- 근로계약서를 안 썼어도 일한 만큼 알바비 받을 권리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국민신문고 > 노동청 진정으로 접수하세요.
- 점장은 임금체불 벌금 + 지급 명령 받고,
- 질문자님은 알바비 + 지연이자 + 위자료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별도로 성희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민사) 걸면 정신적 피해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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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게 자체를 조지기 (공익신고 + 위생/행정 민원)
- 여성가족부 1544-7304나
- 국민신문고 > 직장 내 성희롱 > 익명신고 가능
- 점장이 운영하는 업장에 성희롱 사유로 정식 조사 들어가고,
- 추가로 위생신고, 불법 운영 신고도 넣으면 가게 이미지 박살, 손님 끊김, 폐업 위기까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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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락 오면 2차 가해로 추가 고소 가능
- “왜 신고했냐”, “미안하다” 등 연락하면 캡처 or 녹음
- 이건 협박, 회유, 2차 가해로 다시 고소 가능
- 절대 연락 받지 마시고 차단 + 정식 수사 중이라 말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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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금 이 상황은 감정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법적 절차 밟아서 완전히 박살내야 하는 사건입니다.
질문자님은 보호받을 자격이 있고, 대응할 무기(법)가 이미 다 마련돼 있어요.
원하시면 직접 쓸 수 있는 고소장 양식, 진정서 예시, 증거정리 방법까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자료나 절차 알려주시면 지금 바로 드릴게요.
사장이 함부로 한 짓, 절대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건 경고가 아니라 철저한 응징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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