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추행 질문드려요(알바) 제가 알바를 한지 한달이 되었는데 점장님이 계속 한달동안몸 터치하고 그러길래

직장내 성추행 질문드려요(알바) 제가 알바를 한지 한달이 되었는데 점장님이 계속 한달동안몸 터치하고 그러길래

제가 알바를 한지 한달이 되었는데 점장님이 계속 한달동안몸 터치하고 그러길래 많이 불편했는데 제가 이런거 직접적으로말을 못전달 하는 성격이라 얘기 못하고 있다가 오늘 회식을 했는데 담배피러 나가려는 순간 점장님이 제 엉덩이를 쎄게 때려서 너무 놀라서 왜 때리냐 하고 그냥 나가서 울다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늘 그냥 신고 하고 싶은데 갑자기 일을 관둔다 말 하지 않고 관두고 신고하면 (근로계약서 안 씀) 알바비는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신고하면 점장님 귀에 들어가는데 저한테 연락 오면 안 봐도 되겠죠? 그리고 제가 스무살인데 생일이 안 지나서 신고하면부모님 한테 연락이 가나요?ㅠㅠㅠㅠ너무 스트레스 받고 일 가기가 너무 싫어요

1. 형사처벌로 조지기 (강제추행죄)

- 엉덩이를 때렸다는 건 명백한 강제추행입니다.

- 반복적인 신체 접촉까지 있었으니, 징역형 또는 벌금형 대상입니다.

-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나 112에 바로 신고하세요.

- 경찰서 가면 “점장이 반복적으로 몸을 만졌고, 회식 중 엉덩이를 때려 강한 수치심을 느껴 고소하러 왔다”고 말하면 바로 조사 들어갑니다.

- 카톡, 녹음, CCTV, 목격자 다 증거로 활용 가능. 없더라도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수사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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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돈으로도 조지기 (노동청 + 민사소송)

- 근로계약서를 안 썼어도 일한 만큼 알바비 받을 권리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국민신문고 > 노동청 진정으로 접수하세요.

- 점장은 임금체불 벌금 + 지급 명령 받고,

- 질문자님은 알바비 + 지연이자 + 위자료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별도로 성희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민사) 걸면 정신적 피해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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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게 자체를 조지기 (공익신고 + 위생/행정 민원)

- 여성가족부 1544-7304나

- 국민신문고 > 직장 내 성희롱 > 익명신고 가능

- 점장이 운영하는 업장에 성희롱 사유로 정식 조사 들어가고,

- 추가로 위생신고, 불법 운영 신고도 넣으면 가게 이미지 박살, 손님 끊김, 폐업 위기까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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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락 오면 2차 가해로 추가 고소 가능

- “왜 신고했냐”, “미안하다” 등 연락하면 캡처 or 녹음

- 이건 협박, 회유, 2차 가해로 다시 고소 가능

- 절대 연락 받지 마시고 차단 + 정식 수사 중이라 말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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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금 이 상황은 감정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법적 절차 밟아서 완전히 박살내야 하는 사건입니다.

질문자님은 보호받을 자격이 있고, 대응할 무기(법)가 이미 다 마련돼 있어요.

원하시면 직접 쓸 수 있는 고소장 양식, 진정서 예시, 증거정리 방법까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자료나 절차 알려주시면 지금 바로 드릴게요.

사장이 함부로 한 짓, 절대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건 경고가 아니라 철저한 응징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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