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기간 중 퇴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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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이용 중 퇴사 또는 이직 고민 중이신 질문자님.
청년 시기에 주거 마련이 참 쉽지 않죠.
1. 퇴사 시점에 따른 조건 변화
- 대출 실행 후 2년 이내 퇴사한 경우, 중소기업 재직 자격이 상실되므로 원칙적으로는 이자지원이 중단되고,
대출금 일시상환 또는 일반 보증 전환 등의 조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즉시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 잔여 기간 동안 이자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식으로 전환됩니다.
2. 이직하는 경우
- 이직한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라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단,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대기업 등은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대출 은행 또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3. 자격 상실 후에도 계약 유지 가능
- 계약 자체는 유지 가능합니다.
- 다만, 기존에 받던 이자 지원 혜택이 중단되고, 일반 전세대출로 전환되며 이자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자격 유지 조건 요약
- 만 34세 이하(병역 이행 시 만 39세)
- 중소·중견기업 재직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 무주택자
팁
퇴사 예정이시라면 미리 대출 은행에 문의해 ‘자격 상실 후 조건 변경 가능성’을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은행 직원은 아니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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