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추정소득 적용할때 월세낸것도 포함되나요?

주담대 추정소득 적용할때 월세낸것도 포함되나요?

Q n A

과대 광고 없는

수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정부 지원 담보대출 상품인

디딤돌 / 보금자리론은 추정소득으로

'인정 소득'만 인정 됩니다.

=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액 .

2. 은행 담보대출 이용시에는

추정소득으로 '신고 소득'으로만

인정이 되구요.

=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수입 등은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

1년 환산금액으로 입력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회사에 따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세 지불한 것은 소득이 아니라

부채내역이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 추가 상담원하시면 네임카드 참고 후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자동답변 복사글이나 무조건 가능하다고만 하는

광고성 답변글들은 신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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