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가 공공기관을 사칭을 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 관련하여 노동부에 민원을 넣었고조사까지 끝냈습니다.노동부에서 사측에 조사명령? 을 내렸고사측 노무사가 자료요청을 목적으로 전화해서노동부에서 용역을 맡긴것처럼 자료를 요청했는데[실제 노무사 통화내용]저 얼마 전에 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셨죠? 그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별도 기관에 용역을 맡겨가지고 조사보고서를 요청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요.아 그 노동청에서 외부 노무법인 쪽 기관에 의뢰해가지고 괴롭힘. (회사명) 맞잖아요. (회사명)에서 괴롭힘 행위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요. 그 선임된 ㅇㅇㅇ 노무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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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관련하여 노동부에 민원을 넣었고조사까지 끝냈습니다.노동부에서 사측에 조사명령? 을 내렸고사측 노무사가 자료요청을 목적으로 전화해서노동부에서 용역을 맡긴것처럼 자료를 요청했는데[실제 노무사 통화내용]저 얼마 전에 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셨죠? 그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별도 기관에 용역을 맡겨가지고 조사보고서를 요청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요.아 그 노동청에서 외부 노무법인 쪽 기관에 의뢰해가지고 괴롭힘. (회사명) 맞잖아요. (회사명)에서 괴롭힘 행위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요. 그 선임된 ㅇㅇㅇ 노무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되나요?
사실대로 답변하면 됩니다.
사칭한것이 아닙니다.
원래 노무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되고 납득이 안되면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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